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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9~11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상습·고액 체납자, 생계형 체납자 맞춤형 징수 활동

2023-09-07(목) 14:57
나주시청 전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 나주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3달간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차량·부동산 등 재산압류, 각종 보조사업 선정 제외, 대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납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는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 CD/ATM기를 이용한 신용·직불카드 납부, 위택스 누리집 인터넷 납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체납액 조회 및 납부 관련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청 세무과 세외수입팀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복지 증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며 “대부분의 과태료는 체납 시 매월 가산금이 발생하고 방치할 경우 최대 61회까지 더해질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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