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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위한 조례 정비 나서

차량 내 배터리 가열에 따른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확산

2023-09-05(화) 14:17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화재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차 화재는 차량 내 배터리 가열에 따른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순식간에 확산되어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되고, 화재 진압에 장시간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발생건수(소방청)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11건(인명피해 0건), 2021년 24건(인명피해 1명), 2022년 44건(인명피해 4명)이었고 올해 상반기만 42건(인명피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수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화재 발생 시 기존 소화기로는 불길을 잡지 못한다”며 “화재로 도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와 소방인력 등의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충전시설 구축 계획 단계부터 지상설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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