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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전남도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보육교직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위한 기반 마련

2023-09-05(화) 14:11
서대현 전남도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서대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30.1%가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보육교사43.9%는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례안에 ‘피해 보육교직원’을 정의하고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권익 보호 관련 교육,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영유아의 생애 첫 번째 선생님인 보육교직원이 보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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