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화순 전대병원 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실시

9월부터 홍보 및 계도기간 거쳐 11월부터 과태료 부과

2023-08-25(금) 16:16
화순 전대병원 교차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이 오는 9월 1일부터 화순 전대병원 교차로 구간에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을 개시한다.

단속 구간은 일심리 마을교차로에서 일심교차로까지이며, 40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공휴일, 점심시간(오전 11시 40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은 단속이 유예된다.

군은 9월부터 두 달간 주민 홍보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이며, 적발된 차량은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순 전대병원 교차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빈번했으나, 그동안 계도에 중점을 두고 불법 주정차 예방에 힘써왔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해당 구간에 CCTV를 설치하여 무인 단속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라며, “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군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