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16(금) 17:57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진도군,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문조사…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함께 운영

2023-08-16(수) 11:49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진도군이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군은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조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는 마을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확인하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조사는 최근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로 방문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작년부터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방문조사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고위험군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신고와 자진신고를 위해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구성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군민들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