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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찾아가는 여순사건 사실조사 착수

연말까지 107건 321명 대상으로 신고·보증인 면담

2023-08-16(수) 11:39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여수·순천 10·19사건 신고인과 보증인에 대한 접수와 사실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27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홈페이지 및 이장 회의 등을 통해 신청접수를 지속해 홍보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인과 보증인 321명에 대하여 현장 방문 및 전문적인 사실조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사실조사가 끝나면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 소위원회를 통해 희생자 유족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화순군 사회복지과장은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면서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으로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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