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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전남도의원 ‘스마트 폰에 빠진 시력 보호’ 제도적 장치마련

2023-04-04(화) 18:06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눈 건강 증진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제370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고규석 기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코로나19 이후 스마트기기 사용이 늘면서 초등학생 사이에서 ‘VDT증후군’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주목된다.

화제의 주인공은 전남도의회 장은영(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이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눈 건강 증진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제370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신체 발달 단계인 영유아, 청소년기에 시력저하를 발견해 적기에 치료해주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저 시력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했다.

시력저하는 학습 능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장 도의원의 주장이다.

장 도의원은 “잦은 스마트기기 환경에 노출되는 학생들의 눈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교육감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눈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여기에 안과검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놨다.

장은영 도의원은 “눈 건강 교육 및 안과검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시력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의 시력교정, 시기능 등의 향상에 도움을 줌으로써 학생들의 자아 존중감과 함께 교육성취에도 큰 힘이 되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 조례 안은 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14일 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키워드 : 눈 건강 증진 조례 | 장은영 전남도의원 | 전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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