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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7월 정기분 재산세 68억원 부과

빛가람동 신축건물 증가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

2015-07-16(목) 15:07
[나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나주시는 올해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68억원을 부과했다.

15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정기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빛가람동의 신축건물의 증가와 화재 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증가분이 반영되면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 대상은 건축물과 주택분 1/2, 선박 및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하고,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이달 말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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