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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상속취득세 자진신고 사전예고제’ 시행

상속 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사전예고제 운영 납세자 불이익 예방

2015-02-10(화) 14:39
[장흥=미디어전남]서영진 기자=장흥군 장평면은 사망자 및 상속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상속자들에게 신고기한을 알려주는 ‘상속취득세 자진신고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장평면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 여부와는 상관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지방세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납세자(상속인)가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해 2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면에서는 관내 사망자 발생 시 재산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상속부동산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서한문을 발송하고 신고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민원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막는 한편, 지방세수 확충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김이문 장평면장은 "재산상속은 등기와 별개로 법정상속이 이뤄지므로 당연히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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