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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정판 햄버거까지 영양정보 확인 가능"

'어린이기호식품 등 영양성분 표시기준 규정' 개정 고시

2014-10-23(목) 11:20
[전국=미디어전남]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특정일이나 기획·마케팅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도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행정예고 이후 해당 고시 개정이 완료된데 따른 것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정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표시 의무화로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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