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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서, 불법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자 검거

2014-10-01(수) 10:30
[목포=미디어전남]안시연 기자 = 목포경찰서는, 성매매녀 5명을 고용하여 불상의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3억 7,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안마시술소 운영자 A씨와 바지사장 및 명의대여자 등 14명을 입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남, 44세)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감시용 CCTV와 34개의 방실에 무음 경광등, 유일한 통로인 엘리베이터에 비밀 제어장치를 설치하며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업소는 ‘07년부터 현재까지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업소 상호와 명의자를 바꾸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포경찰서는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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