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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오는 1일 자치법규 8건 공포

2014-09-30(화) 16:35
[광주=미디어전남]양승만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등 자치법규 8건을 10월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광주광역시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는 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공개와 시민의 참여보장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울러 ‘태양에너지도시 조례’를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을 냉난방 온도관리 대상 건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도관리 기준을 신설했다.(6~9월 냉방온도 26도 이상, 11~3월 난방온도 20도 이하)

또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건축 조례’를 개정해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과 수시점검 절차를 명시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규정을 삭제했다.

이 밖에도, 임방울국악진흥회 지원 조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이 공포된다.

자세한 내용은 10월1일자 광주시보와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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