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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목포항, 갈치낚시 집중단속 실시

2014-09-18(목) 12:21
[목포=미디어전남]안시연 기자 =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항만청)은 현재 목포항만 내 불법 갈치낚시 어선 영업 행위에 대하여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불법낚시행위의 계류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시설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그간 목포항만청에서는 목포시에서 지역 관광브랜드 사업 육성의 일환으로 매년 가을(8월~11월 경) 갈치 낚시철에 추진했던 갈치낚시 행사와 연계하여 항만내에서의 낚시 영업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해상인명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내에서 불법으로 갈치낚시를 하는 모든 영업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해 나간다는 항만운영의 기본원칙을 정했다.

다만, 목포항 내 가을철 갈치낚시 어선 영업행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산업계의 생계유지 등과 연계된 점을 감안하여 갈치낚시 영업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내에서 불법 낚시영업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은 계속 유지하는 한편, 갈치낚시 영업활동을 가을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낚시관리 및 육성법' 에 근거한 낚시터의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에 의거 안전설비 및 최대승선 인원 기준 등을 정하여 갈치낚시 영업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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