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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수산물 원산지표시' 중점단속

2014-08-13(수) 13:53
[장흥=미디어전남] 장흥군(군수 김성)은 오는 19일에 대대적인 수산물 원산지표시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토요시장을 비롯한 관내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장흥군에 따르면 FTA 등 무역협정 확대로 인한 수산물 수입량 증가와 여름철 각종 축제행사 및 정남진 토요시장 활성화에 따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함에 따라 소비자가 믿고 살수 있는 건강한 장흥 이미지 구축을 위해 토요시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한다.

특히 이번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여름철 행락객을 대상으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농어, 넙치, 우럭 등 횟집 횟감류와 고등어, 갈치, 낙지 등 재래시장 냉동어류 등 일반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6개 품목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회 및 구이와 탕, 찌게, 찜, 튀김, 데침, 볶음용으로 조리하여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품목별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6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표시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이메일 mediajn@mediaj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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