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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장착률 8.9% 불과해 승객 안전 위협
7~8년 후 모든 택시 장착

2014-08-07(목) 11:34
[전국=미디어전남] 오는 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어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하고 운전석도 53.6%여서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에어백 장착률
- 택시 : 운전석 53.6%, 조수석 8.9%,
- 일반차량 :운전석 100%, 조수석 99.4%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에어백 장착 효과
- 에어백만 장착 : 사망 가능성 13% 감소
- 에어백 장착 및 안전띠 착용 : 사망 가능성 50% 감소

이번 조치로 신규 등록하는 연간 3만4천여 대의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모두 설치되고, 약 7~8년 후면 모든 택시에 에어백 장착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 '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했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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