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29(목) 18:44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해경, 조업구역 위반 쌍끌이 어선 적발

선명 은폐하고 경계선 안쪽 16마을 침범 조업

2014-07-16(수) 12:14
[여수=미디어전남] 정재춘 기자 = 야간에 선명(船名)을 가린 뒤 조업 금지 경계선을 침범, 불법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던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16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배 이름을 가린 채 사용이 금지된 어구(漁具)를 이용해 특정어업이 금지된 해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어선법 위반)로 통영선적 138톤급 쌍끌이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선장 A씨(52)와 또 다른 어선 선장 B씨(4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함께 선단(船團)을 이뤄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조업할 수 없는 해역인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서쪽 약 8마일 해상에서 불법어구인 ‘이중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 등 30여 상자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조업한 곳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한 특정어업 금지구역선을 16마일(30㎞) 가량 침범한 연안 가까운 해역으로, 어획 강도가 비교적 강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일체 금지돼 있다.

이들은 또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선명을 가린채 조업했으며, 검문검색에 나선 경비함정 경찰관들의 수차례 반복된 정선 명령도 불응한 채 약 15분간 도주하다 현장에서 검거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안에서 조업 구역을 둘러싼 업종별 어업인간의 마찰 방지 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자이름
이메일
의 다른 기사 보기
해남군, 'RE100 규제혁신' 협약… 산업생태계 구축 속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6 풍력의 밤' 행사 개최
무안군 오승우미술관,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3회 연속 획득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