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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자 구속

2014-07-15(화) 14:52
[전국=미디어전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한 오모씨(남, 42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공모자 외국인 P모씨(남, 39세)와 김모씨(남, 41세)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오모씨는 아이스크림 제조업체가 지난해 1월 영업을 폐업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된 아이스크림을 납품받아 3,891kg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해 6월부터는 해당 무허가 시설에서 직접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여 15,321kg을 대부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터키식 아이스크림으로 불리며 주로 오모씨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터키식당)에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17,112kg(시가 3억 1,372만원 상당) 판매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생산·유통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을 폐쇄토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 1,410kg(3kg×470상자)을 압류조치하였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이름 /미디어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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