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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과태료 미납 차량 꼼짝 마!"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 구축…본격 영치

2014-06-19(목) 14:54
[순천=미디어전남] 정재춘 기자 = 순천시는 오는 23일부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본격적으로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최근 불법명의 차량인 속칭 ‘대포차’ 운행이 사회문제화 되고 과태료 체납차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간과 야간에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다.

시 관계자는 “영치대상 차량의 상당수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명의 차량으로써‘불법명의 차량’단속 효과와 함께 과태료 자진납부 의식 고취에도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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