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광군, 202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영광군,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n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목적

2026-10-07(수) 16:40
영광군의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진행되며, 전통시장, 상가, 점포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이 검사 대상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읍면별 순회검사 및 소재지 방문 검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이다. 아울러 계량기 부착 등으로 이동이 어렵거나 보유 수량이 많은 경우, 사전 소재장소 검사 신청을 통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방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5년과 2026년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아 사용 오차 이내임이 확인된 저울,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저울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반드시 기간 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