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주정 직거래 10만 드럼 확대, 농산물 판로 축소" 주정 직거래 확대·구매 자율화 추진
국내산 농산물 판로 축소, 농가 피해 우려 |
 | | 문금주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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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광주특별시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주정 직거래 확대와 발효·정제주정 의무구입 비율 폐지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올해 과잉 생산된 보리 수매에 나선 주류산업협회에 감사를 표하며, 현장의 어려움 전달 및 수매 방안 논의 결과 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를 중심으로 3만 드럼 규모인 주정 직거래를 2027년 10만 드럼, 2028년 15만 드럼, 2029년 20만 드럼까지 확대하고, ‘발효주정 60%·정제주정 40%’ 의무구입 비율 폐지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발효주정이 쌀·보리·밀 등 국내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반면 정제주정은 전량 수입산 조주정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매 자율화 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정제주정으로 수요가 쏠려 국내산 농산물 판로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효주정 출고가는 1드럼당 40만2,947원으로 정제주정(32만3,136원)보다 약 8만원 높지만, 직거래 물량을 10만 드럼으로 확대해도 소주 출고가격 인하 효과는 병당 약 2~3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농가가 입을 피해는 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직거래 물량 현행 3만 드럼 유지 및 의무구입 비율 폐지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한 공정위 제재 사례를 예로 들며, 농업 분야의 공동출하·공동판매와 자조금 등은 농업인 보호와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경쟁 제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림부는 농업인과 농가의 입장에서 공정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