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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 기술자문' 확대

공동주택 5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자문 확대
입주민 관리비 부담 및 불필요한 분쟁 예방 기대

2026-10-02(금) 13: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공동주택 공사 및 용역의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운영한다. 서구는 관내 5천만원 이상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을 이 제도의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기술자문은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검토에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업체 선정 방식, 입찰 및 낙찰 방법의 적정성, 적격심사 여부 등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가 확대된다.

서구는 공동주택의 자문 요청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반으로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작성 및 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연계·지원한다.

기술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서구 누리집 분야별정보 ‘도시/환경/위생-공동주택’에서 신청서, 설계도서, 입주자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주택과(062-350-4053)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공사·용역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및 관련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사·용역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계도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업체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해 공동주택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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