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김문수, 장학재단 251억 채권 연내 매각 목표…법 개정 시급

장기연체 학자금 251억 원, 새도약기금 매각 법 개정 필수 요건
재단 이사회 및 교육부 승인 등 다단계 후속 절차

2026-10-02(금) 09:15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하려면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 매입 기준에 해당하는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은 3천856명, 251억7천400만원에 달한다. 재단은 지난 5월 29일부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등 채권 행사를 중단하고 있다.

재단은 지난 5월 29일 새도약기금과 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채권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단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새도약기금 채권 매각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은 채권 매각 근거가 없어 대출채권을 원금보다 낮은 대가로 양도(매각)하는 것이 학자금대출 관리원칙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실제 매각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재단은 양도자산 확정, 매각명세 제출·평가, 한국장학재단 이사회 및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의결, 교육부 매각 승인, 채권 양수도계약 체결을 차례로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교육부 및 새도약기금과 관련 절차를 진행해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 매각에 따른 재단의 추정 손실은 약 135억원이다. 전체 매각 대상 원금 251억7천400만원 가운데 일반상환학자금과 취업후상환학자금에서 134억9천9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재단은 추산했다.

일반상환학자금 원금 141억5천800만원에 손실률 95%를 적용한 134억5천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과 유예대출 등은 기 손실보전 등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됐다.

매각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재단은 "기확정된 손실보전금만 차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으며, 새도약기금 매각에 따른 손실확정액은 매각 시점의 차차년도 예산안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의원은 "현행법상 매각 근거가 없어 3천856명의 학자금 장기연체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연내 매각을 위해 입법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