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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글로벌 미디어 공세 속 위기 중소 PP 지원 근거 마련
방송 프로그램 전문성·다양성 확보 기대

2026-10-01(목) 17:15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 갑)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공격적인 국내 진출과 콘텐츠 제작비 급증으로 인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이다. 인기 분야를 편성하는 일부 대형 방송 사업자를 제외한 중소 규모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은 자체 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이에 따라 방송의 다양성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단, 종합편성·보도·홈쇼핑 사업자 제외)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력 부족으로 우수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 PP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콘텐츠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인철 의원은 “거대 자본 중심의 미디어 환경 속에서 중소 PP가 제작난을 겪으면 시청자의 다양한 볼 권리와 방송의 공익적 가치가 위협받게 된다”며,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중소 PP들이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건강한 방송 생태계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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