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권향엽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1일 본회의 통과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 마련, 동물복지종합계획 포함
법적 보호대상에 '재난 시 구조·보호 필요 동물' 명시

2026-10-01(목) 17:15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22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해 7월 25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9월 2일 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28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거나 재난으로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구조·보호 대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특히 2025년 3월 영남권 대형 산불 당시 적절한 동물구호체계 부재로 반려동물 및 가축의 대피·구조가 지연된 사례가 있어, 재난 상황에서의 동물보호체계 필요성이 재차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구조·보호 대상에 '재난으로 인해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 맹견 관리체계 강화, 동물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 동물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향엽 의원은 "대형 산불과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재난에 취약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도 더 이상 제도의 사각지대에 둘 수 없다"며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재난 시 사람과 함께 동물의 생명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호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