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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10월 '지적재조사' 현장출장소 운영... 경계협의 지원

구례, 10월 현장출장소 운영 '찾아가는 경계협의' 집중
봉동3지구 포함 4개 지구, 이웃 간 분쟁 예방 총력

2026-09-28(월) 16:20
구례군 지적재조사 현장출장소 운영 경계협의 지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례군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2일까지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4개 지구(독자지구, 봉동3지구, 봉서2지구, 신월지구)의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설명회에서는 현실경계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소유자에게 측량 결과를 설명하고, 토지 경계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토지소유자들의 경계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사업지구 내 현장출장소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봉동3지구는 다른 면 소재지에 비해 경계불부합이 심해 경계측량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관내에서도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으로 토지소유자 간 정확한 경계협의가 더욱 중요한 곳이다. 이에 군은 이웃 간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완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조정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봉동3지구 내 4개 마을을 직접 찾아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상담과 경계협의 안내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장출장소에서는 토지소유자가 측량 결과와 경계 설정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 군은 현장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세심하게 청취해 경계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른 지구의 토지소유자도 경계협의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현장출장소 운영 기간 중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출장소 운영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이 자신의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일치시키고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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