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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전남광주 통합 균형발전·인구소멸 개정안 2건 발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선관위 업무 과중 지적 해소
목포·무안·신안 광역생활권 지원 법적 기반 마련

2026-09-28(월) 10:15
김원이 의원(전남광주 목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광주 목포)이 전남광주 통합 이후 지역 내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구·시·군에 인구수나 투표구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1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전남·광주선관위가 각각 수행하던 업무를 맡아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수 등을 감안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선거사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무안·신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23조에 따른 '무안반도 광역생활권 제1호'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서남권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구역 통합 이전 단계의 광역생활권 지정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이나 특례 부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여, 광역생활권 지정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원이 의원은 목포시와 협의를 거쳐 광역생활권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대해 행정·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옛 전남과 광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옛 전남선관위가 적절하게 선거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목포·무안·신안의 광역생활권 지정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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