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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 백수읍 호우피해 '지방세 지원' 추진

차량·주택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징수·체납처분 등 최대 2년 유예

2026-09-23(수) 10:0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광 백수읍 피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포함한다.

특히 호우로 차량이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피해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2년 이내 새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세도 면제될 예정이다. 주택과 축사 등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2년 이내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자와 그 유족(부모·배우자·자녀)을 대상으로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또한 유족이 사망자 소유 재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최대 2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하여 호우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계획이다.

박성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세정정책과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운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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