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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서정란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처우개선 조례안 의결

처우개선수당·인권보호 등 돌봄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
실태조사부터 종합지원까지 체계적 지원 기반 구축

2026-09-22(화) 15:30
장흥군의회 서정란 의원, 돌봄노동자 권리 및 처우개선 조례안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의회 서정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1일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는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 보장,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에는 기본계획 수립,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권보호 및 신분보장, 노동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일정 요건을 갖춘 돌봄노동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처우개선위원회와 돌봄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되었다.

서정란 의원은 돌봄노동이 어르신, 장애인, 아이 등 이웃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노동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례가 돌봄노동자의 헌신에 걸맞은 존중과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수당, 권익보호 사업, 관련 예산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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