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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350회 1차 정례회 폐회…24건 의결, 1조1540억 추경

조례안·일반안건 24건 처리, 제3회 추경 1조 1,540억 원 원안 의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6-09-22(화) 05:20
광양시의회 제35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양시의회는 9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5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9월 4일부터 21일까지 18일간 진행됐다. 회기 동안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등이 심의·의결됐다.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24건이 최종 처리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김한나 의원의 「광양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문섭 의원의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박정숙 의원의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철수 의원의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시 공공 및 관광시설 이용데이터 관리·활용에 관한 조례안」, 백성호 의원의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회기 의원의 「광양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의 「광양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의결됐다.

한편, 「광양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의결이 보류됐다. 「광양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광양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은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의결됐다.

이와 함께 각종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련 안건 등 일반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조 1,540억 원 규모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2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 집행과 재정 운용 전반이 점검됐다.

이기연 의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포스코 노조 파업이 원만히 해결되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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