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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계절근로자 책임관리 강화

고흥군, 계절근로자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n필리핀·라오스 13명 대상 안심동행 교육 및 인권 보호 중점

2026-09-21(월) 21:40
고흥군, 계절근로자 책임관리 체계 강화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입국 후 첫 30일을 집중 관리하는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10명과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3명 등 총 13명을 대상으로 고흥 도착 직후 ‘계절근로 안심동행 교육’을 실시했다.

고흥군은 신규 계절근로자가 입국할 때마다 초기 교육과 현장관리를 지속하며, ‘안심동행’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적인 책임관리 체계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교육은 고흥군이 추진하는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의 첫 단계로 진행됐다. 고흥군은 계절근로자가 낯선 근로환경과 언어·문화에 적응하는 입국 초기 30일을 안정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간 갈등, 인권침해, 무단이탈 등 위험 요인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교육에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 임금 지급, 인권 보호, 체류 질서, 산업안전, 고충 신고 방법 등이 안내됐다. 또한 근로자와 고용주는 상생동행 서약에 참여해 성실한 근로와 인권 존중 고용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마약검사와 상해보험 가입 등 입국 초기 정착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고흥군은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입국 후 30일까지 실제 근로 상태, 건강, 근로계약 이행, 임금 지급, 숙소 및 작업환경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근로자 분리 상담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확인될 경우 상담 및 시정조치 등 집중 관리를 병행한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신규 계절근로자 입국 시마다 안심동행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 근로기간 중 현장점검, 출국 전 관리까지 연계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 과정에 걸친 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계절근로자가 고흥에 도착하는 첫날부터가 책임관리의 시작”이라며 “입국 초기 30일 동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여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신뢰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한 근로, 따뜻한 고용, 행복한 동행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입국부터 출국까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고흥형 계절근로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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