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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추석 연휴 '산불 비상' 특별대책 추진

9월 21~27일 비상근무반 운영, 감시·단속 강화
화기 사용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방침

2026-09-21(월) 21:30
광양시 추석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양시가 추석 연휴 기간 산불 발생에 대비해 오는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적은 강수량과 높은 기온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를 위한 입산객 증가로 실화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시는 추석 연휴 동안 산림소득과 상황실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산불취약지역과 등산로, 묘지 주변을 중심으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재난대응단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산불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마을방송과 이통장 협조를 통해 입산 시 담배·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적발 시 최초 위반에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광양시 산림소득과(☎ 061-797-3423)로 신고해야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배경수 산림소득과장은 "추석 연휴에는 벌초와 성묘를 위한 입산이 늘어 작은 불씨도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성묘나 산행 시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불씨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는 등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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