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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수부 위탁·비용 지원

해양레저관광협회, 해수부 업무 위탁·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전문성·현장 경험 활용, 산업 성장 뒷받침 목적

2026-09-21(월) 17:05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한 주철현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지난 21일 해양레저관광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활용하여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은 주철현 의원이 2024년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는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과 더불어 해양레저관광협회의 설립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법정단체인 해양레저관광협회는 올해 1월 창립총회를 열고 정식 출범했으며, 해양레저관광산업 관련 정보 수집, 정책·제도 연구, 종사자 역량 강화 등 법률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양수산부(해수부)가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부 정책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장관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레저관광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탁업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이어 해양레저관광협회가 올해 정식 출범하면서 우리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회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정부 정책에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해양레저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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