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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과태료 면제 혜택

반려견 등록 의무화, 미등록 집중 단속 예고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면제

2026-09-18(금) 15:15
순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순천시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확산 및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고양이는 희망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신규 등록은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분실이나 훼손 위험이 없어 가장 권장되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중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산책 등 외출 시에는 등록 방식과 관계없이 소유자 정보가 기재된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원, 산책로 등 민원 빈발 지역과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반려동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단속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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