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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김옥화, 재생에너지 수익 주민소득·미래재원 제안

‘장흥형 에너지연금’ 실행체계 구축
재생에너지 수익 주민소득·지역 미래 재원화

2026-09-18(금) 10:15
장흥군의회 김옥화 의원의 재생에너지 수익 활용 제안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의회 김옥화 의원이 지난 9월 8일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흥형 에너지연금’ 실행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장흥군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이익이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과 지역의 미래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흥군 내 공공유휴부지 태양광 사업, 유치면 육상풍력 집적화단지, 대덕·회진 덕촌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등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참여와 이익배분 원칙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사업별 실제 수익과 주민 배분액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군에 귀속되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복지와 지역의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실제 사업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주민 참여방식과 수익 배분기준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 주민 참여 규모, 발전량, 주민 배분액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완공 후 수익 발생 시 배분 방식을 정하는 것은 늦다”고 지적하며, “주민 동의, 사업 협약, 투자 구조가 결정되는 시점부터 주민 참여, 배분, 수익 관리, 재투자의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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