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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이복남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35주년 건의안 의결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및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
자치조직권·예산권 보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2026-09-16(수) 17:15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조국혁신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기념하여, 독자적인 기본법 부재로 집행기관에 의존해야 했던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복남 의원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음에도, 현장 의원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는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없어 의회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부재하여, 날로 고도화되는 자치행정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올바른 견제와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원의 권한 증대가 아니라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주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살피고 주민 권익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의 법적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견제와 자율적 운영을 위한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 보장 ▲의정활동 투명성 및 주민 참여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현재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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