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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영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 제도 개선 촉구

환경미화원 안전 위한 제도 개선구조적 위험 요인 해소 방안 제시

2026-09-16(수) 17:15
순천시의회 김미영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 제도 개선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의회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시가지 가로 청소 등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일하는 환경미화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환경미화원이 새벽·심야 작업, 도로 위 작업, 반복적인 차량 승·하차 등 구조적인 위험 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잇따른 사고를 계기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예외 규정의 엄격한 적용 기준 마련 ▲주간 작업 및 운전자를 포함한 3인 1조 작업 원칙의 실효성 확보 ▲청소 차량 안전 장비 확충과 노후 차량 교체 ▲적정 안전 인력 및 보호장구 확보 ▲민간 위탁 청소 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환경미화원의 안전 문제를 개인의 주의 문제가 아닌 작업환경과 제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영과 민간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김미영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도시의 품격을 유지하는 필수 노동자이며,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는 위탁할 수 있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다”며 “현장의 위험 요인을 줄이고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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