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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추석 앞두고 곡성휴게소 양방향 ‘식품안심구역’ 지정

곡성휴게소 양방향, 식약처 지정 '식품안심업소' 밀집 구역
명절 귀성객 먹거리 안전 및 식중독 예방 강화

2026-09-16(수) 14:05
곡성군 곡성휴게소 양방향 식품안심구역 지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 2개소(순천·천안 양방향)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식품안심업소(식품위생등급제) 매장이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제도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 수준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식중독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추석 명절 기간 다수 이용객이 방문하는 휴게소 특성상 단 한 건의 위생 사고로도 대형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이번 지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곡성휴게소 양방향 내 식당가, 매장 등 주요 식품접객업소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엄격한 현장 평가를 거쳐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마쳤다.

군은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소 주요 동선에 ‘식품안심구역’ 안내 현판을 설치하고, 지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위생 상태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방문객이 지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식품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계기로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유지하고, 관내 전반의 식품위생 수준을 지속해서 끌어올리겠다”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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