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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5년 거주요건' 법안소위 통과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5년 내국 거주 요건 신설
수급자 8천여명, 314억 지급액… 형평성 문제 개선

2026-09-16(수) 10:15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인 복수국적자 기초연금 수급 국내 거주기간 요건 신설 조항이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국적을 회복한 복수국적자도 별도의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장기간 생활하다 65세 이후 국내 입국 및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 국내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과 납세 의무를 이행해 온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1년 3,616명이던 수급자는 2025년 8,1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지급액 또한 같은 기간 118억 원에서 314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진숙 의원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 4월 17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9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하고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5일 전 의원안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심사한 결과, 국내 거주기간을 '19세 이후 5년 이상'으로 조정해 의결했다.

전진숙 의원은 "기초연금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오랜 기간 국내에서 생활하며 사회를 지탱해 온 국민들이 제도적 형평성에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소위 통과는 수년간 제기된 기초연금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또한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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