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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 119 비응급 신고 "골든타임 위협" 자제 당부

119 비응급 신고 지속 발생, 응급환자 대응 난항
소방 인력 소모·출동 지연…골든타임 확보 동참 촉구

2026-09-15(화) 21:30
화순소방서의 119 비응급 신고 자제 당부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소방서(서장 최인석)는 119에 접수되는 구급 출동 건 중 비응급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긴급 출동이 필요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소방서의 구급 통계에 따르면, 상당한 비율의 신고가 의료 비응급 상황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단순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 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제외)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비응급 신고는 소방 인력과 장비의 불필요한 소모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응급환자에 대한 출동 지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인석 화순소방서장은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적절한 의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응급 신고를 자제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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