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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심 의원, 남구 스토킹·교제폭력 조례안 발의… 21일 본회의 의결

남구,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강화 조례안 추진
사회건설위 통과, 피해자 지원책 확대 기대

2026-09-15(화) 21:20
남구 유정심 의원, 스토킹범죄 조례안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유정심 의원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제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응체계 강화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제안되었다. 스토킹 범죄는 물론 교제 폭력까지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명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스토킹ㆍ교제폭력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각 조항별로 교제폭력에 관한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유정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및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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