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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하 의원,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

배움 기회 평등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초점

2026-09-15(화) 21:20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조례 제정한 순천시의회 김성하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의회 김성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가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기존 교육·복지제도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느린학습자’를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인지·학습 능력의 어려움으로 사회 적응에 난항을 겪어 지속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주요 내용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상담·평가 비용 지원 등이다. 또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기관 위탁 운영 규정을 통해 일회성 사업을 넘어 지속적인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느린학습자 지원을 학령기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평생교육 관점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느린학습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자립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된다.

김성하 의원은 “느린학습자는 기존 교육·복지제도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며, “배움의 속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배움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그치지 않고, 느린학습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배우고 자립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개개인의 삶에서 놓치고 있는 제도의 빈틈을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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