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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순천 지속가능 미래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민 참여 중심 정책 추진 체계 구축

2026-09-15(화) 21:20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지난 1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계획의 수립·이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그린순천21’부터 이어온 순천의 민관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을 연계하고, 시민 참여 중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 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민참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기존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협의회·임원·위원·사무국·사업·보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기존 민관협력 체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서선란 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발전 방향”이라며 “순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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