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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남구의회 윤순홍, 집합건물 감독 조례안 발의…심사 통과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향상, 주민 권익 보호
관리비·회계 분쟁 방지 및 감독 체계 명확화

2026-09-15(화) 21:20
남구의회 윤순홍 의원, 집합건물 감독 조례안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윤순홍 의원이 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5일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관리 과정에서 관리비·회계 등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체계적인 감독 절차를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감독 계획의 수립 및 감독 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감독의 실시 및 감독의 중지에 관한 사항, 감독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윤순홍 의원은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회계처리 등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여 관리 현장의 혼란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24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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