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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우려...국가 미래투자, 지방 희생 안돼

2026-09-15(화) 17:15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나주시의회(의장 김관용)는 15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이 되는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발의되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철회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와 미래대응기금 지원액·지방비 부담 규모 산출·공개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별도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및 지방정부 의견의 실질적 반영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황광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김성보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지방의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부세를 축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 19.24%를 유지하더라도 산정 대상 내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관련 재정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는 약 29조 6천억 원, 통합 전 기준 전남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약 3조 8천억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나주시도 미래대응기금 조성하지 않았다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1,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필요와 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국가가 정한 정책목적과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만큼 지방교부세를 대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각 정당 원내대표, 전국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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