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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LH 입찰비리 13명 검거…대표·위원 구속

LH 심의위원 사전 접촉, 최고점수 청탁
前 임원 통한 입찰 정보 유출…13명 송치, 2명 구속

2026-09-14(월) 11:50
광주경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자재·공법 선정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업체선정 심의위원인 공무원, 교수들에게 사전 접촉해 최고점수를 주도록 청탁하고, LH 前 임원을 통해 현직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빼낸 업체 대표 A와 그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며 심의 때 편의를 봐준 심의위원 B를 구속했다. 이들을 포함한 관련자 총 13명을 업무방해,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광주 경찰은 2024년 2월경 선정된 업체 측에서 심의위원 B, C에게 청탁하여 부당하게 당선되었다는 LH 측의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해당 업체의 선정 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사했다.

수사 결과, 업체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과 사전 접촉하여 최고점수를 청탁한 업체 대표 A와 그 직원 등 4명, 그 청탁에 응한 심의위원 B, C 등 5명, 과정에서 별도로 청탁하였지만 떨어진 타 업체 관계자 2명, 수년간 A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며 LH 현직을 통해 LH 내부정보를 제공한 LH 前 임원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 업체 대표 A와 심의위원 B는 구속된 상태다.

광주 경찰은 '토착 비리 특별단속 계획'(2026년 3월 4일~10월 31일)에 따라 앞으로도 사회 전반에 만연된 토착 비리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토착 세력의 이해 출동 및 이권 개입 등 고질적인 부패 비리를 일소하고 공직 사회 전반에 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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