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국 정부 중국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절차 승소 중국인 투자자 펑전 민 ISDS 취소신청 기각
정부, 약 2조 원대 배상 청구 전부 방어 성공 |
 | | 법무부의 한국 정부 ISDS 취소절차 승소 |
|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대한민국 정부는 어제(9. 12. 토) 새벽 05:25경(한국시간) 중국인 펑전 민(Fengzhen Min)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 원을 정부에 지급하라는 결정도 함께 내려졌다.
이 사건은 펑전 민이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조 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이다. 펑전 민은 2007년경 한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소재 건물 매입자금 3,800억 원을 국내 금융기관의 PF 대출로 조달했으며,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기관의 담보권 실행(회사 주식 매각)을 다툰 민사소송과 대출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 등에 관한 수사·형사재판 등이 한-중 투자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2024년 5월 31일 원 중재에서 펑전 민 측의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 규모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승소했다. 그러나 펑전 민은 이에 불복하여 2024년 9월 28일 ICSID에 원 중재판정의 취소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약 2년간 관계부처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과 함께 ICSID 취소위원회를 설득한 끝에 펑전 민 측의 취소신청도 전부 기각시키며 최종 승리를 거뒀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에 대한 한국의 민·형사 사법절차 및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한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원 중재와 취소절차에서 모두 완승하여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전문가 및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관련 후속 조치에 철저히 대응하고 국익을 보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