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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혁신도시,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30만원 강조

나주시-혁신도시,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30만 원 안내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및 청렴문화 확산 목적

2026-09-10(목) 17:30
나주시-혁신도시, 추석맞이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청탁금지법상 선물 기준을 정확히 알리고 불필요한 소비 위축을 막아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청렴문화 확산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전날 빛가람동 일원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나주시 공직자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상 명절 선물 기준을 알리고 지역 농축산물 애용을 독려했다. 캠페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막연한 오해로 지역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허용되는 선물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여자들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명절기간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 선물은 일정 요건 아래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2026년 추석 명절 적용기간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평상시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인허가, 입찰, 인사, 평가 등 공직자와 직접적인 직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안이라도 선물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 관련 기준을 함께 안내하며 올바른 제도 이해를 도왔다.

나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나주배를 비롯한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명절 소비 활성화와 지역 농가,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청탁금지법과 반부패 관련 법령 교육 등을 통해 공직사회 내부의 청렴의식 향상에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기준을 알리는 것은 청렴문화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로 지역 소비가 위축되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하다”며 “추석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 관련 기준 안에서 지역 농축산물을 적극 이용해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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