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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마무리'

실무위, 진상규명 신고 2610건 심의 완료
중앙위원회 제출 및 잔여 583건 연내 처리 방침

2026-09-09(수) 17: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심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9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통해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심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회의에서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천298건과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서 심의된 안건을 포함한 진상규명 신고 전체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가 마무리됐다.

전체 신고 접수는 진상규명 신고 2천610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8천269건을 포함해 총 1만87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만296건이 심의를 거쳐 전체 처리율은 9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안건인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은 연내 심의를 마쳐 실무위원회 단계의 신고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작성 중인 진상조사보고서는 법정기한 내 완성을 목표로 협력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참석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의지를 표명했다.

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특히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유족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참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 적용 배제, 후유장애 후 사망자의 희생자 인정, 미신고 희생자 발굴 권한 법제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 중이다.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에는 국가 차원의 후속 과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특별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인정,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 및 정부 주최 국가 추념식 개최, 제주4·3 수준의 희생자·유족 배·보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후속 과제로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할 방침임을 밝혔다.

추모·치유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도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순10·19 평화공원 조성에 1천500억 원, 여순10·19 평화재단 설립에 800억 원,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 정식 건립에 133억 원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추모·치유, 교육·연구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여순사건 명예회복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형배 시장은 “올해는 여순사건 78주기이자 특별법 제정 5주년으로,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한다”며 “이번 심의로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으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조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무위원회의 판단 하나하나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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