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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강조

6월 1일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엄수 당부

2026-09-09(수) 11:30
목포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는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32,491건, 132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9월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으로 구성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 수요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422-11), 금융기관 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므로 9월 30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3429)로 문의하면 된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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