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법무부, 여성폭력 입법과제 3차 협의체 개최…법원 참여

법무부·성평등가족부·지원단체, 법원 연구회 협력 강화
강간죄 등 여성폭력 입법 개정 논의

2026-09-08(화) 21:20
법무부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 3차 회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이하 지원단체)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구성한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가 2026년 9월 8일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1차 회의는 같은 해 6월 12일, 2차 회의는 7월 28일에 열렸다.

이번 3차 회의부터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유현영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원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하여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한 논의에 힘을 보탰다.

1차 회의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상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에 대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2차 회의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 기소 사례 추진 결과가 공유됐으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단체는 현장 피해사례 유형 및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성폭력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3차 회의에서는 "일본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주제로 사토 요코 세이케이대학교 교수가 '성범죄에 관한 형사법 검토회 및 법제심의회 형사법 분과회의 논의 내용과 개정 의의'를 발표했다. 이어 다토코로 유우 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지원단체 간사)는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고, 조정민 법원 연구회 간사(부장판사)가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협의체 회의를 통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법원 연구회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며,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